2011년11월23일 4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.
- ② 甲은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③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.
- ④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,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-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,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47%)
문제 해설
"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,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다.
이유는,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을 경우,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행위이므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효력이 있다. 따라서,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도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이유는,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을 경우,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행위이므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효력이 있다. 따라서,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도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